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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 운영절차서 및 CM 시행
CM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CM 운영지침서(예로서 현재의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가
마련되고, 이에 근거한 CM 계약서 형식, CM 대가산정기준 등이 지원되어야 하나, 이러한 기본 정보들이 구비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관심있는 개별 시공사별로 준비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 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작업은 CM 전체의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CM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관리과정에
발생되는 각종 정보체계의 표준화 역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2) CM 전문인력의 부족
CM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면 제도 도입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국내 건설업계의 CM제도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도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국내에는 소수의 몇몇 민간 단체나 협회가 있지만 단지 건설업에 관련된 교육
중의 한 부분으로만 실시하고 포괄적 의미의 CM 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대학에 CM 전공 교수인력의 충원과 장차 CM 학과의 설립도 정부차원에서 권장할 일이다.
현재 CM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는 건축의 경우 상당수 있으나, 토목의 경우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상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 CM 교육은 대부분 토목에서 진행됨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3) CM제도에 관한 인식의 부족
CM은 신공법·신기술과 같이 직접적으로 가시적 이윤이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므로 CM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확신과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CM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총공사비의 5%∼10% 절감효과가 있다고 조사된 사례가 있다. 확대해석하면
1,000억원 공사의 경우 10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CM제도에 관한 인식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CM업자)에 해당되지만
특히 발주자는 CM제도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발주자는 CM 방식을 적용하려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것인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고 각 공사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 공사에 관련된 각종 계약사항, CM 공사의
시행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CM 방식의 상당 부분이 발주자가 조언자 역할과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 사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발주자가 내려야 하므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CM 업무습득 수준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입찰자의 자격 심사와
최종 결정, 시공자 겸 CM업자가 제안한 최대공사비보증가격(GMP)의 승인 등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다.
특히, CM업자가 발주자의 조언자(CM-for-Fee)로서 공사에 참여할 경우 발주자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
4) CM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미흡
국내의 CM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법제정과 관련 CM 기관 설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최근 민간기관에서 CM 관련 자격증이 양산되고 있으나, CM 기술은 2개월간의 교육으로 또는
자격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CM에 관한 최소한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며, 아울러 현행 기술사급 이상의 자격제도로서 공인화하여 CM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CM업자 선정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과학적 공사관리 도구로서의 CM
CM을 시행함으로 부실시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CM은 단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경험적 관리방식을 과학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져야 한다.
기존의 책임감리제도 역시 건설관련 기관별로 합리적 업무수행개념이 있었다면 우리만의 매우 독창적인 공사관리기법이
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제도의 적용 환경을 모순되도록 하는 국내의 건설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CM제도는 그러한 건설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관련되는 건설인 모두의 의식변화 없이는 또 하나의 과도기적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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