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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부동산 취득시 세무부동산 처분시 세무부동산 보유시 세무부동산 상속시 세무부동산 증여시 세무

1.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유상/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매입의 경우 취득가액의 5.6~5.8%를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낸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 취득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는 내야 한다.

취득세ㆍ등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표준이란 취득가액을 말하는데, 취득가액이란 중개수수료,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고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가격의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이, 검인계약서로 취득가격을 신고했을 때에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세ㆍ등록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1.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무상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3.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4.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금의 계산 방법

취득방법
지방세
등록서에 따른 교육세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액
취득가액
등록세액
취득세액
매매
3%
2%
20%
10%
신축
0.8%
2%
20%
10%
상속
0.8%

2%

20%
-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 씩을 교부받는다.

등기신청시 등기등록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3. 신고납부기한

- 취득세와 농특세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납부가 원칙)
- 등록세와 교육세 : 등기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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