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는 토지의 과다소유를
억제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게 그 목적이 있다.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그 이후 잔금지급되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가액이다. 여기세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온다.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종합토지세 = 토지가액 × 세율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 일정비율
종합토지세 과세방식은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된다. 별도합산과세는 건축 등 토지 본래용도로 활용한 토지에 해당되며 분리과세는 생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종합합산과세는 나머지 토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사치성 재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하여
그 합계가액의 0.2-5%까지 9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0%감면, 전용면적 12평이하일 경우(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액면제된다.
또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의 공동소유토지, 교육용 토지, 비영리사업용 토지가 비과세된다.
재산세는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인데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거용 건물에만 한정되며 중기,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과세기준일(매년 5월1일)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제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의 곧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축물의 경우 매년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여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산출된다.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세율로 분리된다.
일반세율은 과세표준 범위가 한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에는 개개 주택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들 세액을 합산한 것을 총세액으로 하여 과세된다. 중과세 세율은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조세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5%이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은 후 기일내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다.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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