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또 증여받은
모든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증여받지 않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첫째,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둘째,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셋째,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넷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이러한 증여의제금액에다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해 결정한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1) 증여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단 반환전에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2) 증여후 6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공제대상항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공제
- 매 5년마다 5억원씩 공제한다
직계존비속간 공제
- 매 5년마다 3,000만원 공제(미성년자는 1,500만원)한다.
기타 친족간 공제
- 매 5년마다 500만원 공제한다.
장애인 공제
- 5억원 한도내 공제한다.
증여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표-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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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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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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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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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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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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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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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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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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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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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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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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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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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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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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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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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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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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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시 세금의 10%를 공제하며 신고불응시 세금의 3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
증여세와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가 통보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대출금액이나 급여누적금액, 예금등으로 취득가액의 80%까지를 스스로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내면
출처조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 자신이 직접 마련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출처가 확실치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로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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